법 적용 시기 및 경조사비 등 문의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이 9월 28일로 되어있는 바, 9월 28일 이전의 행위들은 법 제재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금품 수수 적용시 9월 28일 이전의 사건들의 경우 예외로 하는것인지, 포함하는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3. 더불어 직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기관장이 지급하는 경조사비 + 화환의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