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시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시간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공직자등’이란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공무수행사인’이란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 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문의하신 강사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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