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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처벌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는 처벌되는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의 흠결인가요? 아니면 입법자가 배우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권익위 배포자료에 법률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표함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하는 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놓은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직자의 배우자등도 금품등 수수금지의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행위에 따라 공직자등이나 그 제공자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