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임원이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경우
사기업 임원 A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중입니다.A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사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3 5 10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을 위반하여 접대를 받으면(예: 사기업 관련 일로 1회 110만원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이 맞는지요?메일 : ****************전화번호 : 010-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