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출강자가 사례금을 바라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인지하지 못함) 나중에 회의 담당자가 따로 상품권 5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이 경우 사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출강자가 사례금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니 외부강의등 신고만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출강자가 사례금을 바라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인지하지 못함) 나중에 회의 담당자가 따로 상품권 5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이 경우 사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출강자가 사례금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니 외부강의등 신고만 진행하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사례금(상품권)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