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용대상 기준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질의>사실관계 : 공공기관:A/ 사단법인:BB는 A와의 협약(계약)을 통해 업체 지정권(선정)을 위임 받았고, 이에 따라 B는 업체를 지정(선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함. 이 경우 B의 직원과 업체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B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용대상 기준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질의>사실관계 : 공공기관:A/ 사단법인:BB는 A와의 협약(계약)을 통해 업체 지정권(선정)을 위임 받았고, 이에 따라 B는 업체를 지정(선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함. 이 경우 B의 직원과 업체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B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으나, 법령이 아닌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