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준정부기관에서 유관 금융기관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공사는 특성상 금융기관(시중은행 및 보험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 많아서..업무와 관련한 워크숍을 저희 공사 직원 15명 가량과 시중은행 각 1~2명, 메이저 보험사 각 1명정도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총원 40명 가량)비록 워크숍을 제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업인 시중은행 직원이지만, 기업은행과 같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금융기관들이 공사'법'에 의해 채권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되어..본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 제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에 저촉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ᄆ (제목) ~~ 취급 금융기관 실무자 통합 워크숍ᄆ (대상자) 시중은행 및 보험사 공사 담당팀장 혹은 담당실무자ᄆ (행선지 및 일정) 제주도, 1박 2일 일정ᄆ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공되는 품목) ᄋ 제주도 리조트 숙박(4인 1실 수준, 스탠다드룸 기준) ᄋ 왕복 국내선 항공권(서울-제주) ᄋ 1박 2일간 4끼 식사(매 끼니 1인당 1~2만원 수준) ᄋ 소정의 기념품(3만원 미만) ᄋ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제공되는 커피, 차 및 다과 ᄋ 제주도 생태체험을 위한 버스대절 및 입장료(ex. 성산일출봉, 수족관 등)위의 워크숍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던 건으로..공식적인 행사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 등 소속기관의 장과 상담 필요'라고 되어있으나..현실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진행하는 저희 공사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법령 시행 초기이니만큼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메일주소 : kbm골뱅이hf.go.kr(이메일주소를 그대로 적으면 개인정보가 검출된다고 별표 처리되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형식으로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통상적인 범위"에 대한 일의적인 가액 상한이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