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 및 질의사항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 요청드립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에서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면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설집에 되어 있는데, 이 때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법인은 "동일인"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법인의 다른 팀 소속 임직원이 각각 의사 연락 없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갑"법인 소속 각 팀장 A, B, C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공무원 "을"에게각각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로 보아 A, B, C의 제공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갑" 법인 소속 임직원은 서로 다른 팀에서 각자 영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공유해야 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이상을 지급한 자나 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처벌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사례금 이상 또는 실비로 정산하는 교통비 이상을 지급한 경우 이것이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공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갑" 법인이 거래처인 "을" 공공기관 입금계좌로 세미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갑" 법인이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처벌받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5. "갑" 법인 소속 A, B, C 가 공직자 D 와 40만원 어치 술자리를 가지고 A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D는 1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는데, 이때 A, B, C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각각 20 ~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20 ~ 50 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A, B, C 가 10/3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 "갑"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즉, 실제로 실무에서는 같은 의사 연락하에 함께 식사 접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제공자가 여러명인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설집이나 교육자료에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바,부디 제공자 임직원 여러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예시를 통해 분명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6. 금품등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와 직무관련성 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즉, "갑" 법인이 "을" 공공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을 때, "갑" 법인이 "을"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A의 부친상에 화환을 8만원 보낸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보통 직무관련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액 범위 내이므로 금품등으로 보지 않아 처벌 받지 않는 것인지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2. 법인 소속 각각의 다른 팀장이 동일 공직자에게 금등등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후 결정될 사안임으로 답변드릴수 없으며,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초과 지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사례금을 빙자한 대가성 뇌물 등의 경우 형법등 타 법률 적용가능성은 있을 것이며, 4. 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으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제공받는 과정에서 제공을 요구, 제안 등 자연인인 공직자와 법인의 임직원 등이 개입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제공한 법인도 처벌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별 사례에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5. 금품수수 과태료 산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기준으로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직자가 다수 임직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10만원 상당 수수한 경우, 공직자는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제공자도 10만원을 제공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임직원 다수를 각각 10만원으로 산정시 공직자의 수수 금액과 제공 금액의 불일치 발생)6. 법상 부조금은 가액기준내의 수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거래관계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