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회의체 운영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이사회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주무부처 공무원, 회원사 대표, 외부전문가 등 구성)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회의 장소에 따라 오찬, 만찬 금액이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의체 운영과 관련한 근거와 문서가 있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인당 5만원 이내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