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사료 문의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외부강사(교수)를 섭외하여 강의를 자주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문의1. 9월 9일 이전에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강의료 관련하여 내부규정 변경 및 전직원 교육을 하려 하는데 9월 9일 이후 세부내용이나 지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문의2. 교수의 경우 급수를 어떻게 확인해서 강의료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공직자 4~5급 교수 확인 방법 - 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 급수 확인 방법 - 대학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외래교수, 명예교수는 어느 급수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나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