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 관련 건입니다.
식사와 선물의 경우 각각 3만원, 5만원의 선이 있어도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있는데일반직인 사기업이나 학교도 대부분 조위금과 조화를 합치면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역시 합당한 범위내라고 생각되는데 지식검색에는 10만원 넘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나오는데이렇게 되면 9.28일 법 시행시 학교 내에서 화환이나 경조사비 금액이 조정되어야 하는건지 여쭙고자 합니다.핸드폰번호 : 010-6814-****이메일 : *****************입니다.그리고 앞의 식사와 선물은 합당한 선 이내에서를 해당 공직자가 증명하면 되는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