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론)사 재직자가 법인의 등기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에대한 회사의 기존 지원 사항의 법 저촉여부
당사는 방송사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현재 이사회가 주주사(방송사)의 재직자(겸직)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월 1백만 원을 법인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도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금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기 당사의 지원사항(방송사재직 겸임이사에 대한 통상의 업무추진비 지원)이 법에 저촉되는지?질의2) 해당 이사(방송사 근무자)가 같은 회사(방송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질의3) 회사의 주주사(방송사) 담당자와의 회의 및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질의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