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품을 판촉할 시 비용과 관련해 문의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공무원 부서에 인원이 총 8명이 있고, 우리 회사에서 그 중 1명에게 과자 8박스 ( 3만원 상당) 을 전부 주면서 부서원들끼리 1 개 씩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경우, 1명 당 받은 과자 1박스의 금액은 3만원으로서 선물의 기준 금액인 5만원 이하이나, 사실상 1명에게 건네준 과자 8박스의 가격은 24만원으로서 5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답변은 HAEWONCHUNG710@GMAIL.컴(COM)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