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포함된 기관의 영업활동 범위
요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수수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질의)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이 당 기관(법인)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회신 이메일 : *****************
요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수수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질의)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이 당 기관(법인)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회신 이메일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