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교수)의 대한 심사 및 식사비용

질의사항(개 요)- 저희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매년 저희 기금 운용 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 등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교수)에 선정 평가를 의뢰 하고 있습니다. - 선정평가 시 과정은 저희 회사로 오셔서 1~2일 동안 심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정평가 뿐 아니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별도 운용위원회를 만들어 별도의 회의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외부위원(사립학교 교수)들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회의 참석 시 수당(50만원) 및 식사(5만원 상당) 제공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외부위원(사립학교 교수)들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심사(1~2일 소요) 참여시 수당(50만원) 및 식사(5만원 상당) 제공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답변받을 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2)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 등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상한액을 준수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