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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에서 언론사 광고영업

수고 하십니다.사적인 범위 언론사는 주 수입원이 관공서 홍보성 광고와 기업체 광고가 주 수입원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며.언론사 주관 행정기관 주최 공공행사시 금품등 협찬방법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협찬비를 요구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다만, 각종 협찬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1.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을 통한 절차적 요건과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