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본회는 주무부처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Q1) 저희와 같은 협회나 단체의 경우도 이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Q2) 포함될 수도 있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공무원등 적용대상기관(적용대상자)과 같은 적용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신요청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