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3만원 내에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에게 피감기관인 국가기관에서 점심, 석식을 제공하면서 1인당 가액이 3만원을 초과시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6호에 의거(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아니면, 부정청탁법 제8조제3항 2호에 의거 3만원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