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무료검진시 추가검사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관내 복수 병원이 본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정기무료검진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제안서 내용 중 해당병원과 단체로 체결시 건강보험정기무료검진 항목외 추가검사(초음파, 혈액검사, 스트레스검사 등)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 10~30만원가량 해당되는 검사라고 합니다.건강보험정기무료검진 항목 외 무료로 추가검사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