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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문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르면'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을시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데요..예를들어 직무관련성이 없을 시 70만원의 금품을 받아도 처벌이 없다라는 것인데시행령 상 5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사교,의료 등 목적으로 선물 10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시행령 상 5만원의 기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라는 것은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의미와 중복이 되는것인가요?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직무 관계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3.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는 중복될 필요는 없으며,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가 같이 발생한 경우 처벌이 병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