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사립대 교수 외부강의료 관련

외부강사로 교수님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에게 직접 강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업체를 통하여 지불할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걸리게 되나요?또 대학교와 회사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을 직접 대학교로 보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경우도 제10조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교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교수의 지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은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이며, 요청한자로부터 직접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는 사례금 수수방법과 관련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소속 대학교라면 기관 내부강의로 볼 수 있겠으나, 그 외의 경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율대상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