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FAQ메뉴 16번과 17번 답변에 대한 혼란

관련법 안내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자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FAQ메뉴에 16번 항목과 17번 항목 답변 내용을 보면 한 항목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다른 항목에서는 청탁을 할 경우 처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있음)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고>- FAQ 매뉴 16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경우에는 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FAQ 매뉴 17번 : 부정청탁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는 부정청탁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