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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 5조 1항 13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3호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조항의 감사,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조사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만약 사기업의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 국회업무 담당직원이 이를 기업의 대표를 증인에서 빼달라고 하거나 임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국정감사에서 신청된 증인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타인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증인 변경 등을 요청하면서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