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1.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용역업체 직원, 종교인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2. C는 A공직자에게 B를 취직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 B도 처벌 받나요?3. 특정부서에 예상을 조금 더 주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되나요?4. 법령을 위반하며 외부직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시키는 행위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해당 되나요?답변은 ***************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