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금지 항목 해당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기업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심사수당(회당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일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사항1. "심사"업무 수행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사항2.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