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학년때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내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 자녀는 현재 2학년이고 1학년때 담임선생님은 현재 담임 아니시고 교과목 담당선생님도 아니십니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러나 재확인 하고자 글 남기니 가능여부에 대해서만 짧게 답주셔도 되구요 제 연락처로 전화 혹은 문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때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내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 자녀는 현재 2학년이고 1학년때 담임선생님은 현재 담임 아니시고 교과목 담당선생님도 아니십니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러나 재확인 하고자 글 남기니 가능여부에 대해서만 짧게 답주셔도 되구요 제 연락처로 전화 혹은 문자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이전 학년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에도 교육 관련 법령 및 학교 내부 규정 등에서 제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