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가격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1.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 시행령 별표2의 대가기준에서 강의를 3시간 하더라도 1시간 20만원과 초과시간(1/2) 10만원 총 30만원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의미 하는지요? 초과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액은 1시간의 1/2 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2. 외부강의 미신고나 초과금 미반환 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인데.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세부기준을 정하라고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500백만원 이하 범위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 되는지요?(경중이나 비위정도에 따라) 3. 가격 결정에 있어서... 부가세플 포함하는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영수증 가격으로 보면 되는지? 만약 영수증 증빙이 없을 경우 시장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4. 홍보기념품을 구매하여 기관 방문객에 배부가 되는데 이 홍보기념품은 법률상의 예외에 해당하여 5만원 초과 가격의 물품를 구매하여 배부 가능한지? 문의가 많아 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 2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더라도 최대 3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2. 법시행령 제28조는 금품등 반환, 인도나 외부부강의등 초과사례금 반환 등에 소요되는 '반환,인도비용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징계기준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3. 부가세, 포장비 등 포함 가격이며, 객관적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 가격이나 없을 경우 시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4. 법 제7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가액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기준내에서 가액을 결정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