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격월로 발간하는 협회 회보도 사보로 취급되는지?

비영리 단체인 협회에서 회원사와 기술자, 발주청 및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격월로 발간하고 있는데...이것도 사보로 해당되는지의 여부?또 최근 신문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보가 언론으로 분류되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에 폐간 등을 결정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사보, 회보, 언론 등 관련 규정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메일주소 ******************* (010-225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회보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