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간단한 검색으로도 과태료 2~5배 또는 징역, 벌금등이 조회가 가능하지만해당 접대행위를 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검색이 안됩니다.해당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 대한 법률이라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접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형법의 뇌물죄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 이메일은 ****************** 입니다.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