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교에서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는데, 2019년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다른 필수교육들을 진행하고자 청탁금지법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1항에는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p.194) 3. 교육 및 서약 부분을 보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보고 시, 교육실적을 기재하는 양식이 교육형태는 기재하지 못 하고 횟수만을 기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교육형태 및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온라인 교육만으로 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온라인 교육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 교육자료(동영상 등)을 제작해야 하는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2.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이수는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지(기간, 시간 등)입니다.또한, 청렴연수원 등 공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수한 교육자료와 방법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비용을 낭비해가며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