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금품등 제공 시 처리관련 등 질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제가 기관 내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대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의 케이스입니다.1. 직무관련자가 금품등을 제공시에 공공기관 직원이 금품등을 받지 않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1-1.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직원이 그 금품등을 받은 후, (제공자를 알 경우) 그 금품등에 대하여 기부한다는 사실을 제공자에게 알리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제공자를 모를 경우) 그 금품등에 대하여 신고 및 감사부서에 인도 후, 감사부서에서는 "세입조치나 폐기"하지 않고 기관 내 "기부처"에 기부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아울러,2. 기관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경우 기관 내 이사회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받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이상입니다.답변은 ***************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