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국제협력 행사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외 사업자 및 기관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토론자, 발제자 등의 참석자(외국인/내국인 포함)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2. 해외 참석자에게 항공료 실비 지원 및 숙박(1박에 20만원 이상 상당, 2박)이 제공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도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3.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 따라서, 장소의 특성상 오찬, 만찬 금액이 개인별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4. 그리고 국제회의시 관례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고(외국인/내국인 포함) 초청 기관 및 기업과 선물(외국인 귀빈)을 주고 받는데 이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