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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 신고를 전제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고사항 조사결과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동시에 발생된다면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원 통보, 형사처벌대상자는 수사의뢰(경찰) 이렇게 각각 대상자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2.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이나 정황을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곧바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지요? 특히 경찰에서 공직자등의 위반사실을 사전인지하면 해당 공공기관과 별개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게 가능한건지요?3. 지자체 주관 각종 행사에서 입장권 티켓 판매를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 또는 관련 사기업체에 할당하는 경우 (특히, 티켓 강매라고 생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속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 연락처 : 062-410-692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재수단이므로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1)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관 감사부서에서는 다른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권한에 따라 인지한 범죄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입장권 구매 요청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리감독기관 지위 등을 이용하여 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품등 요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입장권 구매요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이를 넘어서는 강요행위인지 여부 등은 신고 등 조사, 처리 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