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단체 세미나 개최의 건

안녕하세요?국내 교수 및 전문가 삼백여명을 회원으로 둔 학술단체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내 기관과 업체들로부터 받은 학술용역 및 후원기금으로 회원들의 식사와 숙박비용을 학회가 임의로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학회가 기업으로부터 특정주제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2박3일 간의 해외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논문발표 및 사회, 토론 등을 맡은 십여명의 교수들에게 숙박과 항공비, 식사 등 일인당 일백삼심만원 상당의 비용을 학회가 제공할 경우 금품수수금지 등을 위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회가 주최하는 해외세미나가 학회의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면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아울러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 상대방이 대학교수가 아닌 일반전문가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