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조항 관련 문의

1.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업무특성상 정부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자(들)가 업무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또는 업무회의를 한 후에 마침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이 되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로 바쁜시간 때문에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 식사 겸 업무협의(간담회의 명목)를 한 후에 전체 식비를 저희 기관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1> 법 시행(9.28.부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하 범위 내의 식비 전체를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1-2> 아니면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공무원 식비를 저희 기관에서 일체 부담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1-3> 만약에 위 <질문1-2>의 경우가 맞는다고 할 경우라면, 그렇다면 직무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어떠한 경우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적용하여 공무원 식비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해도 되는지요? 연락처 : (이메일) ***************** (핸드폰) 010-3695-****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내도 금지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러한 해석은 상시적, 주기적 접대 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만큼, 접대의 빈도, 목적, 상대방 등에 따라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원할한 직무수행의 여부는 회의목적, 내용, 식사 필요성, 주기, 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