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조항 관련 문의
1.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의 업무특성상 정부 각 부처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업무담당자(들)가 업무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업무협의 또는 업무회의를 한 후에 마침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이 되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계속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서로 바쁜시간 때문에 점심시간(또는 저녁시간)에 식당에서 바로 만나 식사 겸 업무협의(간담회의 명목)를 한 후에 전체 식비를 저희 기관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1> 법 시행(9.28.부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보아 1인당 3만원 이하 범위 내의 식비 전체를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문1-2> 아니면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참석한 공무원 식비를 저희 기관에서 일체 부담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1-3> 만약에 위 <질문1-2>의 경우가 맞는다고 할 경우라면, 그렇다면 직무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어떠한 경우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적용하여 공무원 식비를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제공해도 되는지요? 연락처 : (이메일) ***************** (핸드폰) 01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