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사항 적용관련하여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계약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업자입니다.본 법안 내용관련하여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법 제8조 제 3항, 제10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시행령(안) 기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됨)"-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하, "발주처"라 함)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입찰공고문을 하고,-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한 후 입찰 시 제출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기간동안 사업수행이 이루어집니다.사업 수행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하고 있는 보고회가 존재합니다.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종료보고회"이며,보고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수행됩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예, 각종 보고회 수행 등 - 제안서에 명시되 있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우 및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보고회를 수행하겠다고 제시된 경우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보고회는 주최는 사업자이며, 각 보고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보고회 : 사업 수행 계획을 발주처에 알리는 보고 행사 - 중간보고회 : 통상적으로 사업기간 중간 정도(시간적 또는 공정상으로 50% 이상)에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행사 - 종료보고회 : 사업완료을 알리는 보고 행사문의1) 위의 설명과 같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이행되는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종료보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법 8조 3항 6번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약, 공식적인 행사를 간주될 수 있다면, 발주처에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이하로 해야 되는 것인지(법 8조 3항 2번) 아니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문의2) 위의 보고회 외에도 사업수행기간 동안 업무협의 등 통상적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발주처에 3만원 미만의 과자, 음료수 및 식사에 제공 가능한지요? (법8조 제3항 2번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 연락처는 **************** / 010-3067-****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