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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사외이사인 대학교 교수에 대한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1. A회사의 이사회에 각급 임원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인 대학교 교수 B도 참여하였는데, 이사회 다음 날 B를 포함한 회사 이사들 및 임원들 간 공식적인 “체육활동”을 하면서 그 비용을 A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2. 위 행사 비용 등은 B의 대학교수 직무와는 무관하고 A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기준만 준수하면 족한 것인지?3. 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동조 제3항 제2호(사교, 의례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등) 또는 제6호(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또는 제8호(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4. 위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하에, 만약 A회사 역시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언론사 자체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직접 판매하는 기사 특집 페이지 상품 등을 언론사로부터 매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위반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을 회신 받을 메일주소: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3. 대학교 교수 B가 A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A회사가 이사들 및 임원들 간 체육행사를 하면서 회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1) A회사가 민간 회사인 경우 대학교수 B가 직무와 관련없이 A회사 임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행사 경비를 제공받는 데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B가 공직자등인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는 금지됩니다.(2) A회사가 언론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 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 없이 A회사 임원으로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4. 언론사와 언론사 종사는 구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언론사가 언론사로부터 기사 특집 페이지 상품등을 매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불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