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 vs 외부강의 범위 및 구분
안녕하세요. 권익위 해설집은 외부강의의 범위에 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 강연, 기괴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례는 정당한 권원 및 외부강의 두 규정 모두 적용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외부강의 관련하여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를 매우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당사 임원 및 외부위원(공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사결정회의체가 존재하는 바, 해당 위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거래(예: 위원위촉계약)"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외부강의 등(예: 회의체에서의 의결)"으로 보고 대가에 대한 한도를 적용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은 ********************* 및 02-2090-9106 으로 부탁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