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 문의

Q.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6만원이 초과하여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무원이 부담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인 음식물 3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 2인 12만원 식사후 담당 공무원이 3만원 본인 부담한 경우갑설) 인별 식사대는 6만원이나(12만원÷2명) 실제 제공받은 금품은 3만원(6만원-3만원(본인부담))이므로 허용됨.을설) 인별 식사대가 6만원으로 본인부담액 3만원 제외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대상이 아님.

특히, 본인부담액 3만원 부담 여부가 확인이 어려우므로 허용하지 않음. (본인부담액 3만원 별도 결제시에도 9만원으로 인별 식사대는 4.5만원으로 간주됨.)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어 3만원이내의 식사 제공이 허용된다면, 2인이 12만원의 식사시 1인당 6만원이므로 제공받은 공직자가 3만원을 계산한 경우 실제 제공받은 금액은 3만원이므로 법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제조건인 본인이 총금액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1인당 전액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