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문의
Q.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6만원이 초과하여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무원이 부담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인 음식물 3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 2인 12만원 식사후 담당 공무원이 3만원 본인 부담한 경우갑설) 인별 식사대는 6만원이나(12만원÷2명) 실제 제공받은 금품은 3만원(6만원-3만원(본인부담))이므로 허용됨.을설) 인별 식사대가 6만원으로 본인부담액 3만원 제외여부와 상관없이 허용대상이 아님.
특히, 본인부담액 3만원 부담 여부가 확인이 어려우므로 허용하지 않음. (본인부담액 3만원 별도 결제시에도 9만원으로 인별 식사대는 4.5만원으로 간주됨.)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