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개인적으로 사립대학병원 근무중인 분에게 부조를 하는데거래처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판단되어져서 경조사비 관련에 따라서 10만원 한도 내에서가능한 건가요?아니면 개인적인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개인적으로 사립대학병원 근무중인 분에게 부조를 하는데거래처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판단되어져서 경조사비 관련에 따라서 10만원 한도 내에서가능한 건가요?아니면 개인적인 것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나, 금품의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서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등,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병원에 관계된 업무로서 거래처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로서 가액범위(10만원)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