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공직자등의 범위 관련 질의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변호사가 산업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바, 해당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산업부에서 법률검토 사항이 발생하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보수를 받는 형식)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변호사가 산업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바, 해당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산업부에서 법률검토 사항이 발생하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보수를 받는 형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귀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귀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