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자실 운영 및 주차장 이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기업 홍보실이 기자실 운영에 있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업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자실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데,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와현재 내부 구성원 및 외부에는 주차비를 받고있는데..기자분들께는 주차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기업 홍보실이 기자실 운영에 있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업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자실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데,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와현재 내부 구성원 및 외부에는 주차비를 받고있는데..기자분들께는 주차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2. 한편,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한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