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 주소는 ***************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문의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입니다.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식평가를 하는 세무사법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