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적용범위 및 언론사 대상 마케팅 활동 제재대상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 점 이해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문의드립니다.먼저, 유사한 질의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이 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답변 내용이라도 그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속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배부하고, 운영의 공개, 사업 홍보 등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의 경우언론사에 해당되는지? (법률 상 예외사유로 간행물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삭제, 수정 요청하는 행위, 언론사의 행사 협찬 요청을 받고 협찬금액 제공하는 행위, 부수 확장 기간 중 신문 구독 요청을 받고 다소 과도한 부수를 구독하는 행위, 모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법인 차원에서 축하화환(15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거듭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소식지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신고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법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라며, 2. 기사의 삭제, 수정 등 요청은 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구독요청은 정상적인 언론사의 영업활동이므로 이에 응하여 구독하는 경우 이법 위반은 아니나 강요, 기사 전제 등의 수단으로 구독을 요구하는 것은 타법(공갈죄 등)에 위반될 수 있으며, 언론사의 행사협찬 요구 및 협찬금 제공은 제공 요구, 과정, 투명한 계약 등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기업의 언론사 창간기념일에 화환 제공은 공직자의 요구 여부, 기업의 제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여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