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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권익위 해설서 p.17 하단은 언론인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관련하여 상기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 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mail: ********************연락처: 010-4011-****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의사결정 및 발행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직원 등은 대상이 아니지만,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