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한 질의 3가지 드립니다.1.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등)와 같은 공기업 직원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되는지 여부?2. 국책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직원들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3. 해외 대리점 및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지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