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1) 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부정청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여부)을 초과하 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