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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1) 학부모회 간부일동으로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경우 부정청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여부)을 초과하 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학부모회 간부가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상황에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제공할 경우, 학생의 평가 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입학식과 졸업식은 학교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점 등을 고려할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