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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여부

공직기관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같은 직장내에서 상사와 직원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용은 늘 직원이 계산을 합니다.(1년 내내)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일정 금액이상이어야 위반인지요?만일 위반이라면 처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떠한지요?메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 제공이 금지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2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회”는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이 되며, 통상적으로 수수금품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5항 제1호 및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